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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
2021.1.5
공포
2021.1.5 · 제31380호 · 타법개정
조문
87개

함께 보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등록공무원등
  3.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4. 제4장 등록절차
  5. 제5장 이의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가등록 제3조예고등록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제7조삭제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제10조등록부의 간인 제11조신청서편철부 제12조등록부의 보존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제14조등록부의 멸실 제15조등록부의 폐쇄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6조신청 제17조등록신청인 제18조동전 제19조동전 제20조동전 제21조삭제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제24조가등록 제25조예고등록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30조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제31조관리청의 변경 등 제32조등록필증의 멸실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제34조신청서의 접수 제35조등록의 순서 제36조신청의 각하 제37조등록의 기재사항 제38조번호의 기재 제39조가등록의 기재 제40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제41조권리변경등록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43조등록필증의 교부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제45조경정등록 제46조회복등록 제47조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제48조신청서편철부의 멸실 제49조편철확인증 제50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51조등록필증의 교부 제52조신등록용지에의 기재

제2절 유료도로관리권

제53조유료도로관리권의 일부이전 제54조분할 제55조동전 제56조합병 제57조동전 제58조동전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9조등록신청 제60조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제61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제62조공동담보등 제63조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64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제65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제66조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7조저당권이전등록의 기재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제70조가등록의 말소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제72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74조말소의 방법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제77조직권말소

제5장 이의등

제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79조이의절차 제80조이의에 대한 조치 제81조집행부정지 제82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3조처분전 가등록 제84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제85조송달 제86조타법령의 준용 제87조시행규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제정이유<br>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br>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br>├────────────┼───────┼───┤<br>│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br>├────────────┼───────┼───┤<br>│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br>├────────────┼───────┼───┤<br>│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br>├────────────┼───────┼───┤<br>│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br>└────────────┴───────┴───┘<br></img><br>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br>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br>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br>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br>├─────────────┼───┼─────────┤<br>│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br>├─────────────┼───┼─────────┤<br>│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br>└─────────────┴───┴─────────┘<br></img><br>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br>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br>│ │ │있는 돌을 말한다) │<br>├────────────┼───────┼──────────────┤<br>│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br>│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br>│ │ │말한다) │<br>├────────────┼───────┼──────────────┤<br>│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br>│ │ │서비스를 말한다) │<br>└────────────┴───────┴──────────────┘<br></img><br>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br>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br>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br>├───────────┼─────────┼────────────┤<br>│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br>│ │ │정원이 초과 │<br>├───────────┼─────────┼────────────┤<br>│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br>└───────────┴─────────┴────────────┘<br></img><b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