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7조(벌칙)
Banking Act, Article 6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A person who does an act that falls under a reduction of capital without obtaining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 10 (1);
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A person who extends credit in violation of Article 35 (1), (3), or (4);
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 A person who violates any of Article 37 (1), (3), or (6) throug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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