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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은행법 › 제12장 벌칙

은행법 제66조(벌칙)

Banking Act, Article 66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1-2;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xtends익스텐즈 credit크r레딧 to,투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1) throughθ쓰r루 (3), (7), or오 (8), and앤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such서치 credit크r레딧 or오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어 party파티 who후 buys,바이즈 sells,셀즈 or오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ssets애셋츠 in인 such서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3 (1);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5-4.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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