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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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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운영과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기관에 통합지원 대상자를 연계하는 업무(이하 "통합지원 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조사, 종합판정, 통합지원 서비스의 제공ㆍ연계 등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원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소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3.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4.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5.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6. 그 밖에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등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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