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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3장 의료기관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5 (Notice of Non-Covered Medical Expenses, etc.)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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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atð댓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llects컬렉츠 fromf프r럼 patients,페이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collect컬렉트 amounts어마운츠 exceeding익시딩 thoseð도우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posted포우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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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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