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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시행
2024.6.8
공포
2024.6.4 · 제34550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21.1.5>

[전문개정 2009.9.15]

제2조(위촉)

① 명예시장ㆍ군수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시ㆍ군 단위로 위촉하되, 당해 시ㆍ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② 명예시장ㆍ군수는 해당 이북5도등의 시ㆍ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 도지사의 추천[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는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 및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2024.6.4>

③ 도지사(미수복 시ㆍ군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명예시장ㆍ군수가 궐위(闕位)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전문개정 2009.9.15]

제3조(임기)

①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 특수사정 등으로 2차 이상 연임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5]

제4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명예시장ㆍ군수에 위촉될 수 없다.

② 명예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전문개정 2009.9.15]

제5조(직무)

명예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9>

1. 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

2. 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의 연락ㆍ조정

3. 월남 이북 시ㆍ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4. 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 가족결연 등 후원

5. 월남 이북 시ㆍ군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6. 이북 시ㆍ군 고유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

7. 월남 이북 시ㆍ군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8. 그 밖에 월남 이북 시ㆍ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9.15]

제6조(명예동장 등)

① 이북5도등 시의 동ㆍ리에 명예동장ㆍ이장을 두고, 군의 읍ㆍ면에는 명예읍장ㆍ면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9>

②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은 이북5도등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동ㆍ리ㆍ읍ㆍ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동장ㆍ이장은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③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위촉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09.9.15]

제7조(수당)

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5]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는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시장ㆍ군수 및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위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8.1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br>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br>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br>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br>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br>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br>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br>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br>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br>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br>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br>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br>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