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2023.5.15>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