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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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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5장 보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사실조사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40 (Fact-Finding Investigatio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1.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or오 (3),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34 (1), or오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a어 suspected서스펙티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about어바웃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or오 (3),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34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op스탑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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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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