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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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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21조의2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4]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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