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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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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7-7 (Establishment, etc. of the Motor Vehicle Safety and Defect Review Committee)

①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1)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가. 교환ㆍ환불중재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b)비 Enacting에낵팅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rules;r룰즈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stop스탑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y,어셈블리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who후 corrected커r렉티드 defects디f펙츠 on안 theirð데어 own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f)에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g)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freef프r리 repairr리페어 of어v브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3.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Enacting,에낵팅 amending어멘딩 and앤드 repealingr리필링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신설 2022.6.10>

(3)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or오 sub-panels,서브-패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r오 sub-panel서브-패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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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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