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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발행 회차

2. 증권등의 권리의 종류ㆍ발생사유ㆍ내용 및 그 행사일정

3. 증권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역

4. 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주식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의 배정명세

5. 원리금 지급일의 변경, 그 밖에 증권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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