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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6장 감독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11 (Measures against the Exchange)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2 (1) where웨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3.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5;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a어 cease시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nnex애넥스 14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 Where웨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nnex애넥스 1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2. 계약의 인계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s;칸트r랙츠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cease시스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due두 to투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5. 기관경고

5.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6. 기관주의

6.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3)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nnex애넥스 1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임요구

1.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3. 문책경고

3. A어 reprimandr레프r러맨드 warning;워닝

4. 주의적 경고

4. A어 cautionary코셔네r리 warning;워닝

5. 주의

5. A어 caution;카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7. 삭제<2017.4.18>

7. Deleted.딜리티드 <2017.4.18>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4)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nnex애넥스 1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면직

1. Dismissal;디스미슬

2. 6개월 이내의 정직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3. 감봉

3.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4. 견책

4. Reprimand;r레프r러맨드

5. 경고

5. A어 warning;워닝

6. 주의

6. A어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3.5.28>

(5) Article아터클 422 (3), Article아터클 423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42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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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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