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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5 (Scope of Persons Required to Designate Persons in Charge of Juvenile Protection)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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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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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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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media미디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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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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