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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142개

함께 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3. 제3장 삭제 <2015.12.22>
  4.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5.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6.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7.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8. 제6장의3 국제협력
  9.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윤리강령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3조삭제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제3장 삭제 <2015.12.22>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제16조의2삭제 제17조삭제 제17조의2삭제 제18조삭제 제18조의2삭제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36조강제징수의 위탁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6조의6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제38조보험가입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제41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제50조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54조의2삭제 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제55조의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제55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제59조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제66조삭제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제66조의2등록요건 제66조의3등록절차 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제66조의5행정처분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제66조의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제6장의3 국제협력

제67조삭제

제7장 보칙

제68조자료제출 등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제69조의2삭제 제69조의3삭제 제69조의4삭제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규제의 재검토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