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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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