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