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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법 제6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시행 2023.4.27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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