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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삭제 <2019.3.19>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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