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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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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록번호에 따라 부여하는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이하 "바코드등"이라 한다)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해야 한다.

1.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2.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3.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②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바코드등을 읽는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를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 중에서 자원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관 재난관리자원 관련 정보의 자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현황 등을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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