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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62 (Evaluation of Emergency Rescue Activities)

①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3>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1.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긴급구조지원요원의 전문성

3.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4. 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4.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n-site안-사잇 response;r리스판스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6. Problems프r라블럼즈 in인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②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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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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