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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0장 벌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0조(벌칙)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8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7, 2023.5.16>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2. 제7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2 (3), uses유시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forf포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ivulging디v벌징 it잇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use유스 by바이 others어ð더즈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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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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