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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0장 벌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벌칙)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9.12.3, 2020.6.9, 2023.12.26, 2024.3.19>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7.1.17>

1. Deleted.딜리티드 <2017.1.17>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삭제<2016.1.7>

3. Deleted.딜리티드 <2016.1.7>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danger데인저 zone존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3 (1);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3 (2);

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3 (7), lends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orrows바r로즈 one,원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forf포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7.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4 (4), uses유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forf포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ivulging디v벌징 it잇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use유스 by바이 others어ð더즈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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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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