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2.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서비스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