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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제2조(부동산의 처분)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그 회계연도에만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외교부장관은 주재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5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꺼번에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부동산의 취득)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7조(권한의 위임)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 분관 및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임차 및 처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정비 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바, 개별 재외공관용 재산의 사정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법에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관리" 전반을 규정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재외공관용 재산 사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