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송달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재심의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사무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