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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2
공포
2026.1.2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2026.1.2>

[전문개정 2011.1.21]

제1조의2(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2026.1.2>

[전문개정 2011.1.21]

제2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6.1.2>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체 또는 담배판매업체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제조업체 또는 주류판매업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전문개정 2023.1.27]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1.1.21]

제4조(비축명령)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1.1.21]

제5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br><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