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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9.7
공포
2021.9.7 · 제00274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조(위탁관리자 결정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의 명칭

2. 정비지구 지정의 목적 및 개요

3. 정비지구의 지정 위치 및 면적

4. 위탁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細目)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5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6조(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표

2.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세부공사 내용 조서

②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종류별 세부사업 추진 내용

2. 주요 공사 현황 사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시공 및 품질관리가 부실한 경우

2. 정비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위험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대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취소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설계도서

3.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서류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정비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5. 주요 정비사업 내용

6. 정비사업의 착수 연월일 및 준공 연월일

제8조(행위 제한 신고)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정비지구에서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자가 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그 공사나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수료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그 해의 교육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

2. 회차별 교육 일정, 교과목 편성 내용, 교육시간표 및 강사진 현황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