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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11장 벌칙

저작권법 제142조(과태료)

Copyright Act, Article 142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16.3.22, 2019.11.26, 2026.2.10>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2);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2;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4);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2 (5);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2);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1), (2),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133-4 (1);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3), post포우스트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25>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t풋 a어 mark마크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3-2, 88, and앤드 96)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22, 2025.3.25>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09.4.22>

(5) Deleted.딜리티드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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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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