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6.4.28>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6.4.28>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6.4.28>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