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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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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26.4.28>

1.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②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26.4.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신설 2026.4.28>

④ 법 제52조의3제1항 단서 및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28>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 또는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7.28, 2025.10.1, 2026.4.28>

1.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2. 법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전문개정 2012.2.28][제목개정 2016.7.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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