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 개발과 관련된 법령(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2. 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하여 통합특별시가 수립ㆍ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3. 법 제1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 등 민원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ㆍ고시 및 통지
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