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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절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전략

2.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

3. 기술개발, 사업화, 기업성장 및 투자유치 지원 방안

4. 산학연 협력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과의 연계 방안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

7. 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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