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법 제387조제1항에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법 제38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