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8조(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듣기 통합특별시장이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