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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전략사령부령

시행
2024.10.1
공포
2024.8.6 · 제34789호 · 제정
조문
6개

제1조(설치)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적의 핵 공격 및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하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이라 한다)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ㆍ준비ㆍ시행ㆍ통제

2. 확장억제 시행 관련 군사 분야 대미협력

3.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 등을 위한 전략적 능력(우주ㆍ사이버ㆍ전자기스펙트럼 능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합 운용

4. 전략적 능력에 대한 합동전투발전

5. 그 밖에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과 관련된 사항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지정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를 작전통제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설치하고, 전략사령부의 임무 및 사령부에 두는 부서ㆍ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