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0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은 제외한다)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