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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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