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진급신청,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제5조에 따른 진급 결정 및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19.7.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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