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6(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
법 제28조의4에서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이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10.13]
시행 2026.11.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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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4에서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이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10.13]
시행 2026.11.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