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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11.13
공포
2026.10.13 · 제36754호 · 일부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각각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나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

│ A × B │

│ ─── │

│ C │

│ │

│A: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고지 또는 신고 건별 국세 금액 │

│B: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 │

│C: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 │

└──────────────────────────────────┘

</img>

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고지 또는 신고 건별 국세 금액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금액

2.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외의 국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각각 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1호가목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하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또는 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에 따라 산정가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정가액의 산정 또는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정가액을 산정 또는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요청을 한 세무서장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이하 "국세안분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세무서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신청서를 제출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도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안분 적용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 또는 송부받거나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세무서장,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안분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⑨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세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11.8>

1.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부과된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 금액

2. 제1호 외의 지방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A × B ││ ─── ││ C ││ ││A: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고지 또는 신고 건별 지방세 금액 ││B: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 ││C: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 │└───────────────────────────────────┘</img>

②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하 "지방세 안분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지방세 안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산정가액으로 한다.

④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에 따라 산정가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정가액을 산정 또는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이하 "지방세안분신청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안분 적용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세무서장은 지방세 안분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⑧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세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①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6.10.13>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납부하는 매각대금 또는 매수대금

1의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의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4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전세사기피해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한다. <개정 2026.10.1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술평균치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10.13>

1.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금액

2.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면적 및 권리관계 등이 유사한 주택의 평균 낙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0.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8]

제4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중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임차인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8]

제4조의4(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법 제25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최소지원금(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은 제1호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이 경매 또는 공매 등을 통해 받은 배당액 또는 배분액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임대인등(대항력이 있는 최소보장피해자의 임차주택을 매수한 자도 포함한다)으로부터 회수ㆍ변제받은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을 포함한다)

4. 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최소지원금 지급 전까지 지급한 법 제25조제7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액과 법 제25조제8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

[본조신설 2026.10.13]

제4조의5(선지급금의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① 법 제25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른 선지급금(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은 최소보장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뺀 금액으로 한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제4조의4제3호의 금액

2. 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선지급금 지급 전까지 지급한 법 제25조제8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액

② 법 제25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25조의10제5항에 따른 정산대상액(이하 "정산대상액"이라 한다)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것

2.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 지급하지 않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정산대상액이 산정된 이후부터 정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3]

제4조의6(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

법 제28조의4에서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이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10.13]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6.10.1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6.10.13>

1. 법 제25조의9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에 관한 업무

2. 법 제25조의10에 따른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25조의11에 따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의12에 따른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업무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해당 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br> 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선지급금의 산정기준ㆍ정산방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시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포함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br>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를 받지 않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취득비용에 포함시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히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br> 나. 최소지원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마련(안 제4조의4 신설)<br>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지원한 금액을 뺀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정함.<br> 다.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마련(안 제4조의5 신설)<br> 1)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지원한 금액을 뺀 금액을 선지급금으로 정함.<br> 2) 선지급금을 지급한 뒤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한 금액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br>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신설)<br>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br> 마.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br>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ㆍ선지급 및 최소보장금ㆍ선지급금의 반납,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br>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br> 1) 최소지원금ㆍ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br> 2) 최소지원금ㆍ선지급금을 반납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