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6.10.1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6.10.13>

1. 법 제25조의9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에 관한 업무

2. 법 제25조의10에 따른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25조의11에 따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의12에 따른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업무

시행 2026.11.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