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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6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①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Theð더 name네임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is이즈 not낫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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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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