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0.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진술 및 청취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14.8.6>]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