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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공포
2025.12.31 · 제00595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전자정부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5.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7.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제3조(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영 제51조의2제8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본인정보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12.31>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정보주체가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세법인, 세무법인 등을 추가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br><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