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①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3.11, 2026.6.16>
1.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이하 "공제료"라 한다)
2. 화재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공단은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 그 지원금을 공단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2026.6.16>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2026.6.16>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2026.6.16>
[본조신설 2016.9.29][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9.2.12>]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