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2. 수신장애의 제거방안
3. 해당 지역의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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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2. 수신장애의 제거방안
3. 해당 지역의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