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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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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1 (Duty of Lessees of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to Take Measures)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leases리시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mð뎀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

1.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2.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제40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이 경우 보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ave해v브 been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leased리스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40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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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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