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응급입원)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입원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