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7조(직권면직에 대한 심의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구서로 그 심의 또는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한 심의 또는 동의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한 심의 또는 동의 여부를 의결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 수사관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 수사관"으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심의 및 동의에 대한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심의ㆍ동의 요구서"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