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요건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6.30][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26.6.30>]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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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6.30][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26.6.30>]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